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속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보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