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정보로 개원 홍보 시 벌금형 선고받아
30대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사는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확보하여 홍보에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