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상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