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과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훼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종전 근무지 보장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약속임을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