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고를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