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계층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보조금 형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