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테우해수욕장 해변포차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는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민간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명의로 확보된 영업권이 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