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경찰 징계는 가능하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징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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