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4곳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