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검사의 권한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