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교섭 쓰나미가 없었으며 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연합뉴수고용노동부는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우려했던 바를 해소했다. 현재까지 관련 해석지침 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