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운영진이 장애인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하고 폭행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준사기, 중감금,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인물도 포함되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