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이는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더라도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결정에 대해 좋은교육포럼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