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발언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로 파기 환송 결정
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이는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더라도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결정에 대해 좋은교육포럼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