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신소재 충주공장 악취 기준 초과로 시설 개선 권고 받다
코스모신소재 충주공장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충주시로부터 시설 개선 권고를 받았다. 충주시는 악취 민원에 따라 해당 공장을 현장 점검하고 시료 채취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일부 방지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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