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명의를 이전하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례 적발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탈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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