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허위 매매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탈세 후 추징당했다
2주택자 김모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친구에게 허위로 매도한 후 거주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친구에게 사례비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행위를 적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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