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을 폭행하고 유기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유지
30대 남성이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 형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묻어버렸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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