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증거인멸 혐의 부인하며 영장 심사 참여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구속 전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팀장은 수사 미진이나 부실 수사로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찰 수사팀장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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