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대해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상황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과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