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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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다 수유로 신생아 사망 시 병원은 5억 원 배상 책임
과다 수유로 인해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부모에게 5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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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과다 수유로 사망, 병원 의료과실 인정 손해배상 판결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 4천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이 판결은 신생아 과다 수유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