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신생아와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 4천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이 판결은 신생아 과다 수유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