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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제주시, 불법 용도변경 및 판매시설 관련 영업에 대해 형사 고발

    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십 년간 영업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행위는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 사회

    J마트 대표는 불법 증축 건물 사용으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다

    제주 지역에서 J마트 대표 A씨는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