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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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불법 용도변경 및 판매시설 관련 영업에 대해 형사 고발
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십 년간 영업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행위는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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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마트 대표는 불법 증축 건물 사용으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다
제주 지역에서 J마트 대표 A씨는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