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용도변경 및 판매시설 관련 영업에 대해 형사 고발
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십 년간 영업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행위는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