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6.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