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의 사적 보복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다.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