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하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