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과 시 단위 주민자치협의체 법제화가 조례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가 해결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