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해당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앞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