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폭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는 등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