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업주가 제공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업주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와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은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의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