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무부가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한 소송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