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법사와 세계본부장 징역형 확정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전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및 청탁 혐의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