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A씨가 건강식품으로 속여 대마 성분 물질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본국에서 대마 페이스트 6통을 수입한 사실이 기소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