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상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에게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