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간 중단되었다가 한 달 만에 재개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