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배터리 전동킥보드 지하철 탑승 제한 시행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탑승을 제한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휴대 승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사용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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