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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