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