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윤모 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윤 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