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윤모 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윤 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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