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공범들을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59명이 송치되었다. 해당 행위는 대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