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정치인의 발언은 수사적 과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부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주장이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적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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