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의 학부모 단체는 교원단체가 '교권 대 학생 인권', '교사 대 학부모' 프레임을 만들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학생 간 갈등 해결을 교육청과 사법기관에 위임하고 소송 비용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사가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문제 학부모의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