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투약받은 환자 139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약품에 제조상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이는 인보사가 주성분이 변경되어 허가가 취소된 사실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