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초고령사회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농업인을 위한 조례를 총 21건 재·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취약계층과 농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