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5세 이상 주민 목욕비 및 미용비 연간 24만 원 지원
태백시는 2027년 1월부터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이며, 1인당 연간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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