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학원 강사, 10대 제자 대상 유사 성행위 및 촬영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고 취업 제한
60대 학원 강사가 10대 제자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강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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