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지인을 돕는다는 척 접근하여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는 A 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3월에 전남광주 나주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