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하며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OECD 의견 제시
OECD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연금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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