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연금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