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시행 1년이 지났으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를 보였다. 이는 이사 충실의무 지침 보완 및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한상업상이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