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추자 항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는 여객선사의 수익을 제외한 운항 결손금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6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